[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농협중앙회 회장 및 단위조합장 선거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이 5000만원, 3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4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3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앞두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구조개편에 따라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에 대해선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업무 및 재산상황을 감독하게 된다.
또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설되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앙회장과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불법타락선거를 막기 위해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중앙회장 선거는 5000만원, 조합장 선거는 3000만원으로 정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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