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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신고포상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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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감정평가사 등 국가기술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신고포상금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요리와 제빵, 용접 등은 시험을 보지 않아도 직업 교육 훈련 과정을 이수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국가 전문자격증은 공인중개사를 비롯해 간호조무사, 미용사, 조리사 등 주로 전문 서비스 분야의 자격이다. 개별 부처의 필요에 따라 신설·운영되며 현재 13종의 자격증 257만건이 교부됐다. 하지만 연간 신규 발급 건수의 약 10%인 8만 8000건이 불법행위로 자격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단속만으로 국가기술자격의 불법 활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고용부는 직업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시험 없이 국가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수형 자격제’를 내년부터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국가자격증 556개 중 260개 정도가 교육과정을 표준화됐으며 이 가운데 주조, 제과, 제빵, 조리 등 90개 정도가 우선 적용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고용부는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미용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과정이수제 자격증이 도입되면 국가기술자격증의 공신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인만큼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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