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농협은행 금융위 지도·감독 받는다

시계아이콘00분 5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에 따라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농협은행은 금융위원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또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 이관에 따라 기존의 신용대표이사가 폐지되고 상호금융대표이사가 신설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8월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에 새롭게 설립되는 농협은행의 모든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금융위원회가 나란히 지도·감독권을 갖도록 했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의제해주는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 해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함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


또 중앙회에서 농형은행으로 신용사업을 이관함에 따라 기존 중앙회의 신용대표이사를 폐지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했다. 또 전무이사 및 각 사업전담 대표이사의 자격요건에 중앙회 근무요건 이외에 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 그 범위를 확대했다.

이밖에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신설, 농협은행의 농업금융채권 발행·모집 등에 필요한 사항,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감독권 일부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농협은행이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금리 및 수수료, 대출기간 등 거래조건을 우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농협법 위임을 받아 농협 정관으로 규정하고 있던 선거운동 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해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히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해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의 후속조치"라며 "농협중앙회가 1중앙회, 2지주회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하고 개정 농협법에서 새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