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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민간인 대응 공포탄 발사…'정당방위' 해명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인천에서 육군 하사가 민간인에게 공포탄을 발사해 항의가 빗발치는 등 일대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2일 오전 9시15분쯤 인천 서구 경서동 육군 모 부대 관할 해안철책선 주변에서 부도난 건설업체 채권단 20여명이 부대 안 공사현장에 유치권 행사를 위해 진입을 시도하자 이 부대 A하사가 허공에 공포탄 1발을 발사했다.

이 업체는 부대 안에서 인천항만공사가 발주한 경인아라뱃길 접근항로 개설공사를 진행하다 지난 13일 부도 처리돼 공사를 중단한 상태로 A하사의 발포에 채권자들은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군부대 책임자가 사과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초소장이 우리를 제지하다 총을 쏘겠다고 위협하더니 공포탄을 발사했다"며 "군에서 민간인을 진압하려고 발포한 것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군 작전지역에 민간인들이 출입하려고 초소장을 밀치면서 위협을 해와 총기피탈과 신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허공에 공포탄을 1차례 발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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