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탈북 여성과 중국 조선족 여성을 대거 고용,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업체 26곳과 사이트 70곳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2일 탈북 여성 등 여성 1000여명을 고용해 음란 화상 채팅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신모(53)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홍모(41)씨 등 3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2007년 4월부터 음란 화상 채팅업체 26곳, 사이트 70곳을 운영하며 최근 4년 동안 223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게다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5~6개월 단위로 다른 이름으로 개업을 하고 또 폐업을 하는 등의 수법을 반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이들은 조선족 모임 카페 등에 구인 광고를 내 모집한 탈북 여성 500여명, 조선족 여성 500여명 등 모두 1000여명으로 하여금 화상 채팅에 나서도록 했다.
약 70만 명 가까이 사이트에 등록된 국내 남성 회원들은 상대 여성을 국내 거주자로 알았지만, 실제로 탈북 여성과 조선족 여성들은 주로 중국 옌지(延吉)에서 화상 채팅에 응했다.
또 신씨 등은 남성 회원들로부터 30초당 300~800원의 통신요금을 받고, 채팅 여성의 노출 정도 등에 따라 아이템 선물(1000원~10000원)을 추가로 받아 내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실제 탈북 여성 등이 가져간 수입은 운영자 몫 70%를 떼고 나머지 30% 중 다시 브로커 몫을 제외한 9% 미만이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한국 여성보다 훨씬 비용이 싸고 고용이 쉬운 탈북 여성들을 대거 이용하고 있는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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