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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수배출업체 특별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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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공장입지 제한 지역내 폐수배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확대한다. 또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 환경위반 업체 적발에 적극 나선다.


경기도 광역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27일부터 7월8일까지 10일동안 장마철을 틈타 불법 폐수배출 행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219개 업체중 19.1%인 42개 업체가 환경오염 위반행위를 했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특사경은 이들 위반 업체중 3곳은 폐수배출량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폐수배출량을 속이기 위해 폐수배출 유량 측정기를 변형, 폐수 배출량을 속이다가 적발됐다고 덧붙였다.


특사경은 이를 새로운 유형의 중대 범죄행위로 보고, 입지제한 지역 내 이런 유형의 불법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해 특별 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홍균 특사경 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중대 범죄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이 2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해 기업주 환경관리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특사경은 폐수를 빗물과 희석하여 심야 등 상시감시가 어려운 시간대에 무단방류하는 질 나쁜 중대 환경범죄 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민간환경 감시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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