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지은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지난 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해당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한다.
우선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완화된다.
공공택지의 경우 85㎡ 이하 주택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민간택지의 85㎡ 이하 주택은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으며 85㎡ 초과는 현행 1년의 전매제한 기간을 유지한다.
또한 공공택지 내에 개발제한이 해제된 곳이 절반이상인 곳의 전매제한기간도 완화된다. 분양가격이 인근 집값의 70%이상인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70%이하인 곳은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바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은 현행 7~10년이 유지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달 2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9월 초 시행한다.
자세한 개정내용은 21일자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해당 기간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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