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전매제한 완화 개정안이 올 9월 시행됨에 따라 어떤 아파트들이 혜택을 받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과밀억제권역의 전매제한 완화 조치로 수혜를 입는 물량은 총 3만 2469가구다. 이중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든 곳은 1만 7888가구며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는 곳은 1만 4581가구다.
즉시 전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 9월 기준으로 이미 제한 기간이 만료돼 즉시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그린벨트였던 땅이 절반 이상 포함된 택지에 지은 주택의 전매제한완화로 혜택을 본 곳은 총 3만 9041가구로 이중 즉시 전매가 가능한 곳은 617가구다.
전매제한 완화로 올해 당장 혜택을 받는 곳은 고양 삼송지구, 수원 광교지구 일대와 판교 일부 지역이 포함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가장 먼저 혜택을 받는 곳은 고양 삼송지구의 대형 아파트들이다. 이 곳은 공공택지에 지은 85㎡ 초과 주택으로 전매제한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었다.
해당지역의 호반베르디움(A9) 137~141㎡형 173가구는 전매제한기간이 내년 7월에서 1년 당겨졌다.
삼송우림필유 대형 아파트 455가구도 85초과로 인한 전매제한 혜택을 받아 올해 12월 11일 이후로 집을 파는 게 가능해졌다. 이외 동원로얄듀크 81가구, 삼송아이파크 544가구가 전매제한 혜택을 받는다.
광교신도시는 한양수자인, 휴먼시아(A4), 자연앤&힐스테이트 등 내년에 입주예정인 85㎡ 이하 아파트가 5년에서 3년으로 전매제한기간이 줄었다. 휴먼시아(A4)는 2013년으로 예정됐던 기간이 2년 줄어 올해 입주예정달에 전매제한이 풀린다.
85㎡ 초과 주택인 광교자연앤&자이(A14), 호반가든하임, 광교에일린의뜰 등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 올해 말부터 전매가 가능하다.
전매제한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즉시 전매가 가능해진 지역으로는 판교지구가 눈에 띈다. 백현마을1단지(A20-2) 85㎡ 초과 주택 948가구를 비롯해 85㎡이하 봇들마을7단지(A19-1), 봇들8단지, 백현마을2단지(A21-2), 산운마을13단지(A6-1), 판교원마을5단지 등이 해당된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수혜지로는 남양주 별내지구 '별내꿈에 그린더스타'(85㎡이하)가 올해 즉시전매 혜택을 받는다. 이외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길어 올해 혜택을 받는 곳이 없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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