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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동산정책]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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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 추가 세제 지원 등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올 9월 이후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줄어든다.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3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줄어, 사실상 전매제한이 사라진다. 이에 전매제한에 묶여 팔지 못했던 아파트들이 매물로 대거 나오면서, 대기 수요의 감소와 전월세 물량의 증가가 관측된다.


이어 하반기내 수도권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이 추가 완화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손질된다. 내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늘어나며, 올해부터 재시행 중인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소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도 확대되며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난다.

3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당정협의, 국민경제대책회의 등을 거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먼저 올 하반기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기존 1~5년에서 1~3년으로 기간이 줄어든다. 다만 투기과열지구인 강남 3구는 현행 1~5년을 유지하며 그린벨트를 풀어 짓는 보금자리주택도 7~10년이 고수된다.

구체적으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며 85㎡ 초과 주택은 3년에서 1년으로 축소된다. 민간택지는 85㎡ 이하 주택이 3년에서 1년으로 줄며 85㎡ 초과의 경우 기존 1년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올 9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급적 빨리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매제한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던 수요자들의 갈아타기가 훨씬 용이해지는 셈이다.


또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이 다시 한번 이뤄진다. 정부는 지난 2월 전월세 대책을 통해 세제 지원 방안을 내놨으나 수도권의 경우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 이에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게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는 자금이 넉넉한 매입임대사업자를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는 반면, 이들이 내놓는 임대주택으로 전세 수요를 흡수한다는 복안이다. 돈 있는 자의 투기를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 수도 있으나, 현 주택시장 자체가 하향 안정세에 접어든 만큼 실수요의 움직임으로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완화된다. 이 제도는 주택 가격 급등기 투기 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주택 시장이 침체되면서 폐지 또는 완화될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현재 손범규, 임동규 등 의원들의 감면·폐지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내년 뉴타운 기반 설치 비용은 역대 최대치로 지원될 전망이다. 현재 2009년 508억원 올해 500억원이 지원된 바 있다. 하지만 지방제정 열악, 주택경기 위축 등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비 확보가 어려워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진해진다는 여론을 감안해 내년 예산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소형주택의 공급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부터 부활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보증금(3억원 이상)에 대한 소득세 부과 조치도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 과세를 한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소형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국토부는 1.13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주택 건설자금 대출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3건만이 접수돼 이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저소득 무주택근로자의 전세자금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 월세지급액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부분을 더욱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를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일반가구 등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더욱 확대하며 국토부, 복지부 등에서 중복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을 정리한다.


한만희 국토부 1차관은 "전매제한 완화 등 올 하반기 정책 운용방향을 통해 전월세 주택이 확대 공급될 것"이라며 "하반기 전세난 등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팀장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무산 등으로 수도권 분양 시장 침체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광교 등 인기지역에는 청약 열풍이 부는 반면 김포시, 파주시, 남양주시, 화성시 등은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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