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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민용 재개발 임대주택 20%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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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 40% 이상 의무화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는 앞으로 이뤄지는 서울시내 재개발 구역 내 임대주택 공급을 종전 17%에서 20%(전체공급 물량 대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율도 40% 이상이 되도록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소형주택을 포함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기존 17%에서 20%로 3%P 상향해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의 숨통을 틔운다. 이는 정부 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개발 임대주택의 비율을 건립가구수의 20%까지 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제한되는 지역과 200가구 미만의 주택을 짓는 경우는 임대주택의 건립을 면제하고 있다.

또 국토해양부와 협의해 임대주택 매입비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조합의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 구역 내에 1~2인용 소형주택 등 다양한 규모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모별 건립비율도 정해 함께 고시한다.


특히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80% 이상 건립하도록 했던 현행 규정을 세분화해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전체 건립 가구수의 40% 이상이 되도록 해 전체 주택공급량도 늘리면서 최근 인기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주택 공급량(2010년 이후 지정된 재개발구역의 소형주택 공급비율 : 평균 35.8%)도 함께 늘린다.


지형여건, 자연환경, 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을 5층 이하로 건설할 경우에는 저층주거지 장려 정책에 따라 규모별 건설비율 적용을 배제해 다양한 평형의 주택건설을 유도한다.


이번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비율 확대 방침은 6월30일 이후 정비계획을 수립해 주민에게 통보하는 구역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서민이 부담 가능한 금액대의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함으로써 부족한 임대주택 물량을 점차 충족시키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07년 관련법령 개정 후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주거이전비와 임대주택을 모두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임대주택 부족률은 30%에 달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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