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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주택시장 약발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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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전망.."오히려 매물만 증가" vs "중장기 주택시장 '안정'"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다음달 22일 정부가 내놓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세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시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를 포함해 징벌적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한시적 완화로 대체됐다. 중과세 폐지에 대한 논의가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은 겉으로는 무덤덤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에 폐지한다 하더라도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중장기적으로 가격 하락을 늦추거나 경기 상황에 따라 상승 시킬 수 있는 활성화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은 무덤덤한 반응=양도세 중과폐지에 대해 일선 공인중개업소에서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양도세를 줄여주면 팔겠다는 사람은 있겠지만 살 사람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최근 재건축발 전세난을 겪고 있는 개포동 R공인은 "2년 연장에 또 연장까지 정부가 양도세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느냐"며 "지속적으로 재건축값은 떨어지고 매수가 끊긴 상황에서 단기적인 효과는 없을 것 같다"며 시큰둥해 했다. 또 다른 B공인관계자는 "DTI나 LTV 등의 주택구매를 촉진시킬 금융대책이 함께 나와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히려 집주인들이 물건을 내놓아 지금보다 매물이 맞아지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지금과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급매물이 늘어나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가격이 바닥이라는 확신을 심어줄 또 다른 보완책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 수익성이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다주택자를 통한 전세 공급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장기적 주택시장 '안정화'=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당장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자가율이 60%임을 고려할 때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소형주택 중심의 민간임대사업 활성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고 투자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매매시장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는 속도를 늦추고 거래 시장의 활성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대사업 여건이 전보다 훨씬 좋아져 전세 물량 공급이 확대될 수 있다"며 "양도세 부담 때문에 다주택자나 비업무용 토지 소유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으나 중과세 폐지로 이런 물건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다시 문턱 못 넘으면 '어쩌나'=지난 2009년에도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가 추진됐지만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특혜라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꽉 막힌 부동산 거래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밀어붙였던 정부 관계자들도 난감해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일각에선 이번에도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애드벌룬만 띄운 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선거를 앞두고 국회에서 여론을 의식해 중과 폐지를 연기할 경우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회에 관련 주택법 등이 모두 계류돼 지금의 주택공급 부족과 전세난 등의 단초가 된 것 아니냐"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폐지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이번에는 통과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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