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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8개 국가 대상 위성항법기술 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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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우리의 위성항법기술을 배우기 위해 18개국에서 다녀간다.


국토해양부는 인도네시아, 요르단, 에티오피아 등 18개국의 항공분야 공무원 18명을 대상으로 우리의 첨단 위성항법 관련기술을 전수시키기 위한 교육을 18일부터 8월 5일까지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군 소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에서는 미국의 GPS와 유럽의 갈릴레오 등과 같이 전 세계에 정밀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의 원리와 활용방법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이를 항공항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오차 축소와 안전도 강화를 위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국제표준으로 제정한 각종 보정시스템의 원리에 대한 강의와 실험실습이 이루어진다.


또 위성항법시스템을 비롯해 국내 차세대 항행시스템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 정책을 심도있게 소개하고 초청된 국가의 정책과 상호 비교·토론하는 시간도 계획돼 있다.

특히 이 교육에서는 우리나라의 위성항법 관련시스템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로 국내외에 설치되고 있는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DME) 등과 같은 항공 항행시스템과 현재 국토부의 지원으로 개발이 진행중인 정밀위성항법 이착륙시스템(GBAS) 등의 우수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8개 참가국 스스로가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기업이 이 교육에 참여한 국가에 장비 등을 수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공항과 항행시스템 관련산업의 해외진출과 전 세계 각국의 균형있는 항공발전을 위해 이번 교육을 포함 11개 과정에 200여명의 개도국 연수생을 초청해 항공기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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