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외교통상부는 14일 일본 공무원에 대한 정부의 대한항공 탑승금지 조치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조병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세종로 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양국관계를 비춰볼 때 이런 조치는 일본이 취할 바가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항공이 독도상공을 비행했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일본 공무원의 탑승을 자체토록 한 것은 사실상 우리 민간기업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제재조치"라며 "일본 측에 이번 조치에 대해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조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생각해 이런한 일이 두번 다시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결해 줄 것을 일본 측에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인천과 도쿄 노선이 신항 항공기를 취항하면서 독도 상공을 시험 비행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최근 외무성 직원들에게 한달간 대한항공을 탑승하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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