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일본 외무성이 대한 항공의 독도 데모 비행 실시를 앞두고 항의의 뜻으로 전 직원에게 1개월간 대한항공 이용 자제를 지시했다.
14일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오는 18일부터 1개월간 대한 항공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외무성 직원에게 지시했다. 특정 항공사를 '보이콧'하는 조치는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이는 대한 항공이 독도 상공에서 데모 비행을 실시하는 데 대한 반발의 일환이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달 16일에 있었던 대한 항공의 A380 독도 시범 비행에 항의하기 위해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항의하고 마쓰모토 다케아키 외무상이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자민당이 조치의 미흡함을 지적하자 추가로 이번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마쓰모토 외무성은 이번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 조달협정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한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사의 A380의 한일 노선 취항에 앞서 지난달 16일 인천-독도 간 시범 비행을 실시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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