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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비탄 총' 퇴출···정부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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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비비탄총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함께 불량 불법 비비탄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유통업자 맟 판매업자에 대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고 13일 밝혔다.

KC마크가 없는 불법제품, 사용상 주의사항 및 경고표시가 없는 제품, 연령위반 판매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오는 26일까지 서울과 수도권으로 대상으로 1차 단속으로 하고 8월부터 전국적으로 2차 단속을 한다. 연령 위반 판매에 대한 제보는 한국제품안전협회 홈페이지(www.ksafety.kr)으로 하면 된다.


비비탄 총은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위해 요소가 많아 품질경영과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됐다. 또 탄환의 세기에 따라 어린이용(8세~14세 미만), 청소년용(14세~20세 미만), 성인용(20세 이상)으로 구분해 사용 연령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접수된 전체 사고건수 가운데 장남감 무기류 안전사고는 73%인 283건에 달한다. 이중 비비탄이 눈, 코, 귀 등에 맞거나 이물질로 들어가 병원을 찾은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가운데 60% 가량이 7세 이하에게 발생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비비탄 총은 8세 이상이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사고 방지를 위해 비비탄 제품의 연질화, 보안경 착용 강화, 사용연령 식별가능 표시, 발사 안전장치 개발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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