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23개 업체가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G마크 인증을 받은 업체는 240개로 늘었다.
G마크는 농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허용치의 2분의1 이하, 축산물은 호르몬 미검출 등 조건을 만족하고 도와 시군의 현장 실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인증된다. 또 획득 후에도 정기적으로 위생, 안전, 품질 상태에 대해 시민단체 합동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인증은 즉시 취소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G마크 인증을 신청한 46개 업체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23개 업체에 G마크 사용권을 부여했다. G마크 업체들은 내년 6월30일까지 1년 간 농축산물 용기나 포장재에 G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전단, 간행물, 간판, 차량 등에 G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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