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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해외동포 학교설립시 자부담 2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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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지사 "해외동포 학교설립시 자부담 20%로…"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에 있는 선양한국국제학교. 이 학교는 선양시와의 무상임대 기간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이전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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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해외동포교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외동포교육법은 해외 동포들이 현지에 학교를 세울 경우 우리 정부가 설립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는 설립비용의 80%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현지 동포들은 20%만 부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밤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심양(선양)한국인국제학교가 학교이전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해외동포들의 학교 설립시 자부담 50%를 20%로 낮추는 '해외동포교육법'이 빨리 국회 통과되기를 바랍니다"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했다.

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 8일 랴오닝성의 선양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해외 동포 자녀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외 한국 국제학교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금 국내에선 반값등록금이다, 무상급식이다 수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어갈 판인데 해외동포들은 의무교육도 어려워서야 되겠나"고 말했다.


선양한국국제학교는 선양시 정부가 무상 임대해 준 학교 건물의 사용 기간이 내년에 만료돼 이전을 추진 중인데 부지비용으로 애를 먹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해외에 있다고 의무교육도 제외냐. 학교는 기본적으로 세워줘야 하지 않나"라며 "국내에서는 과외까지 성행하는데 해외 동포 자녀는 의무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왕밍 랴오닝성 당서기를 만나 자리에서도 선양한국인학교의 원만한 타결을 위해 협조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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