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호주가 탄소세를 도입키로 하면서 물가상승과 일자리 감소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줄리아 길라드 호주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500개 기업에 배출량 t당 23호주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탄소세 최종안을 밝혔다. 이는 연내 법안 상정을 목표로 한다.
탄소세는 3년 후 연간 2.5%씩 인상되며, 2015년에는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이 많은 500개 기업은 이를 통해 최대 94.5%의 탄소배출권을 구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업들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했다. 광산업체 앵글로아메리칸의 셰이머스 프렌치 야금석탄사업 대표는 “이는 정치적 기회주의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그는 “탄소세가 도입되면 호주 광산업계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광산업계는 일자리를 줄여야 할 것”이라면서 “직접적으로 4만명, 간접적으로 10만명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콴타스항공은 “탄소세를 내게 되면 항공 운임을 올려야 할 것”이라면서 “고객들에게 부담이 일부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탄소세 도입에 따른 물가상승으로 가계의 부담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전기료와 식품가격 상승으로 2012회계연도(2012년7월~2013년6월) 호주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7%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호주 정부는 탄소세로 확보한 세수의 절반 이상을 투입해 90%의 가구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세를 실시한다.
호주 정부가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에 나선 것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1인당 탄소배출량이 많아 감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는 전체 전력 생산의 80%를 석탄을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어 탄소배출 수준이 매우 높다. 호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전세계 배출량의 1.5 %를 차지하는데 그치지만, 인구 1 인당 배출량은 27.3t으로 세계 최대다.
길라드 총리는 "탄소세 도입은 청정에너지 경제를 이끌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는 탄소세 도입으로 2020년까지 자동차 4500만대에 해당하는 1억6000만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 2020년까지 배출량을 2000년 대비 5 % 이상 줄이고, 2050 년까지 80% 삭감한다는 목표다.
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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