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인기리에 종영된 MBC 드라마 '최고의 사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 회의를 열고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 대해 간접광고(PPL) 및 저속한 표현 등을 이유로 경고 제재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최고의 사랑'이 PPL 제품이나 상호를 노출한 것 외에 대사를 통한 제품 홍보, 남자주인공인 차승원이 실제 출연한 광고를 드라마 속 TV광고에 노출한 것 등을 제재 사유로 삼았다.
또한 드라마속 "야리는거 아냐", "몰빵'등의 저속한 표현 사용에 대해서도 지적을 받았다.
이전에도 '최고의 사랑은' 극중 음료 등의 지나친 PPL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최고의 사랑' 외에도 MBC 주말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월화드라마 '미스 리플리', KBS 2TV 수목드라마 '로맨스 타운' 등이 노골적인 광고와 저속한 표현 사용으로 방통심의위의 경고 제재를 받았다.
온라인이슈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