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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승부조작, 63명 무더기 적발…"수사 끝 아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2초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검찰이 K-리그 승부조작에 연루된 10명의 선수를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부장검사 이성희)는 7일 K-리그 승부조작과 관련한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드러난 실체는 1차 수사발표 이상이었다. 검찰은 “2010년 6월부터 10월 사이 열린 6개 구단의 K리그 15경기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밝혀냈다”며 “관련된 선수와 전주, 브로커 등 63명(군검찰 9명 포함)을 추가로 적발해 18명을 구속기소하고 39명과 6명을 각각 불구속기소와 기소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선수는 염동균(전북), 이상홍(부산) 등 10명이다. 이 가운데 3명은 군 복무 중이다. 검찰은 “1차 수사결과를 포함해 지금까지 밝혀진 선수만 46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사를 받은 최성국(수원), 홍정호(제주) 등은 불구속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승부조작이 프로축구계에 만연돼 있고 2군 선수들뿐만 아니라 국가대표급 선수, 고액 연봉 선수를 포함해 승부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작은 조직폭력배나 전주들이 기획하고 브로커 역할을 하는 전·현직 선수가 주도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일부 선수들은 거액을 챙길 목적으로 가담했다”고 전했다.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별수사부에 따르면 승부조작에 가담한 일부 선수들은 수사가 종결되지 못해 이번에 기소되지 못했다. 곽규홍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뒤늦게 적발된 경기가 있어 7일까지 기소가 가능한 건에 한해서만 결과를 발표했다”며 “아직 우리가 파악한 연루자를 모두 기소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수사결과와 관계없이 이참에 승부조작 의혹의 뿌리를 뽑아버리겠다”고 덧붙였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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