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신약과 카피약의 가격을 일괄적으로 인하하고, 비싼 약을 처방할 경우 환자가 약값을 부담토록 하는 제도도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지만, 의료계ㆍ제약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뻔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미래위원회(위원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는 6일 오전 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보건의료 전반의 중장기 개혁과제를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약가산정방식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특허가 만료된 경우 신약값의 80%, 68%로 책정하던 신약과 카피약의 가격결정방식을 70%, 56%로 바꾸기로 했다. 또 카피약이 시장에 나온 후 1년이 지나면 모든 약의 가격을 50%로 통일해 일괄 조정한다.
정부가 특정 약효군의 의약품 가격을 정해놓고, 그보다 비싼 약을 먹으려면 초과분을 환자가 부담토록 하는 '참조가격제' 시행도 추진된다. 약가산정방식 개선은 올 해내로, 참조가격제 도입은 2013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구체적 인하율 등은 7월이나 8월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 말했고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가산정방식 개선은 올 해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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