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앞으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한 순도와 중량 등에 대한 기준이 강화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오는 7일부터 각종 귀금속 제품에 대한 KS 표준을 제정해 고시한다고 6일 밝혔다.
표준에 따르면 24K 순금 제품의 금 함유량은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0%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기준 함량에 미달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질량 오차 허용 범위의 경우 보석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제품은 ±0.1% 이내로, 보석이 부착된 제품은 ±0.3% 이내로 강화된다.
기존에는 10g 미만 제품의 허용오차 범위는 -1%, 10g 이상은 -0.8%였다.
이밖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유해원소인 니켈 용출량(0.5 ㎍/㎠/week 이하) 및 납 함유량(100 mg/kg 미만)도 제한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귀금속제품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표준 기준에서 제외됐지만 허위 순도 표시나, 저질제품 수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KS 표준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표원은 생산 준비에 걸리는 기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7일부터 표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시중 매장에 진열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7월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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