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 최대 저울 생산업체 (주) 카스를 자체검정사업자로 선정한다고 5일 밝혔다.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되면 계량기가 허용 오차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지를 기업 스스로 검사한 뒤 자체 검정 표시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카스는 검정 인력과 설비, 최근 2년간 불합격률(1000개 중 1개 이하) 등의 평가를 거쳐 국내 최초로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자체검정사업자 선정을 통해 검정 비용이 절감되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비용절감과 동시에 생산성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표원은 앞으로 자체 검정·능력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자체검정사업자 제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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