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방통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 제기 예정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정부가 결성한 통신요금태스크포스(TF)가 그간의 활동을 일체 비밀로 부치자 참여연대가 공익소송 제기에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이헌욱)는 6일 정부의 이동통신 요금 인하 방안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요구했지만 방송통신위원가 이를 모두 거절해 이동통신요금 원가관련 정보공개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방통위에 ▲TF 구성원 ▲관련 회의록 ▲기본료 1000원 요금인하 결정의 배경과 근거 ▲요금인하 조치가 6월 발표됐지만 9월부터 적용되는 이유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TF는 법정위원회가 아닌 임시로 구성된 회의체라는 점을 고려해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위해 구성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TF 논의과정의 중간 회의록 등은 없고 기본료 1000원 인하 관련 배경과 적정성에 관한 자료는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자료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참여연대 측은 "우리가 요청한 자료는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안"이라며 "방통위는 누가 논의에 참여했는지 밝힐 수 없고 중간 회의록은 작성도 안했다고 답변했는데 이는 국민들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참여연대측은 "KT와 LG유플러스의 경우 그나마 SKT가 밝힌 인하 계획조차도 시행할 뜻이 없는지 아무 계획도 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방통위가 요금인가권과 원가 관련 자료를 모두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통사들의 편만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방통위가 비공개 결정한 사안들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하고 법률 검토를 거쳐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거부된 것과 관련해 오는 11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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