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5일(현지시각) 미 타블로이드지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고위관계자는 "18일 예정된 공판이나 그 전이라도 고소가 취하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성폭행 피해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며 "검찰이 공소를 취하하면 호텔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원히 모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날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칸 전 총재의 성폭행 미수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복수의 사법당국 관계자들의 피해여성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으면 검찰을 칸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가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뉴욕 지방법원은 1일 스트로스 칸을 보석과 가택연금 없이 석방하며 정계복귀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그러나 칸 전 총재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해오던 프랑스 앵커 출신 작가인 트리스탄 바농이 그를 성폭행 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정계 복귀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바농의 변호인 다비드 쿠비는 5일 칸 전 총재에 대한 고소장을 우편으로 파리 검찰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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