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실처리와 관련, 경기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적합하게 처리됐다며 정면 반박했다.
경기도는 4일 '도지사 업무추진비 보도 관련 경기도 입장' 자료를 통해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용도전용'이라는 주장에 대해 "천안함ㆍ연평도사건, 임진각 포격위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태 발생으로 군경위문금 예산이 부족해 고객형 민원시책비를 군부대 격려금으로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영수증에 격려금을 받은 군부대의 공식 직인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상 증빙서류에 반드시 공식 기관의 직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최종 수령자인 부대장 등의 서명이 있는 영수증으로 적합하게 처리됐다"고 설명했다.
도는 '업무추진비를 선집행 한 후 뒤늦게 소관 부서에 청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여비 등은 지방재정법 제73조(선금급과 개산급)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7조(개산급의 범위)에 의거 사전 지출(개산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는 김문수 지사의 업무추진비 집행액이 2006년 4억4400만원, 2007년 4억200만원, 2008년 3억8800만원, 2009년 2억8500만원, 2010년 2억8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줄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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