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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국 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 9월 국회 제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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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오남용 사고 막기 위한 제도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보건복지부가 약사법 개정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추진키로 하면서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서울 계동 복지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이르면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약사법 개정을 위해 7일과 11일에 두 차례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달 중순까지 공청회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키로 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ㆍ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리학, 약물학, 임상의학, 사회약학 전공 교수뿐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독성분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8명의 관계자가 참여한다. 공청회에는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2명,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추천한 인사 각 1명, 언론계 인사 2명, 정부 대표 등이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달 말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7~8월에 입법 예고 후 이르면 9월 중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국 이외의 지역에서 상비약을 판매하자는 문제제기는 국민 불편해소와 안전성이라는 두 가지가 따라오다보니 고민이 깊었다"며 "그간 세 차례 회의를 통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약품 분류 재정비, 약사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접근방안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입장은 이 과제의 종결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진통이 있었지만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복지부가 '이달 말 약사법 개정안 마련, 9월 국회 제출'이라는 정책 추진 계획을 공식화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정부가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겠다"면서도 "일차적으로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설득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정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면 우선 심사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라며 "국민의 관심이 많은 사안인 만큼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당정협의와 상임위원회 차원의 노력으로 협조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자체에 대한 안정성 보다는 사용 횟수나 빈도에 따른 안전성이 문제될 수 있다"며 "약국 외의 장소에서 약을 살 수 있게 되면 오남용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판매원에게 교육을 시켜 기본적인 복용 안내를 하도록 해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회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전문가 회의를 통해 외국 사례나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약국 외 판매장소에 대해서는 "약국 외 판매를 하고자하는 목적 자체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인 만큼 심야시간대와 공휴일에도 국민들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며 "이를 기본으로 한 장소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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