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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약사법 개정 전 중앙약심 무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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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3차회의…사후피임약 등 구체적 논의 진전 없을 듯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등 의약품재분류 논의가 지리하게 겉돌고 있다. 1일 오후 열리는 3차회의도 의ㆍ약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날 공산이 커졌다.


이재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1일 "약사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중앙약심을 여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정부가 약속한 대로 약국외 판매약(감기약 등) 신설 법개정을 완료하면 그 때 가서 재분류 논의에 참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약국 밖에서 팔 의약품의 종류와 장소 등 의료계 의견도 어느 정도 취합된 상태지만, 약사법 개정 전에 논의 테이블에 내놓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의료계가 의약품재분류 논의를 거부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3차회의에서 감기약, 진통제 등 구체적 품목에 대한 합의 혹은 최소한 밑그림이라도 제시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사후피임약을 의사 처방 없이 팔게 하자는 여론도 커졌지만 이를 위한 '전문약-일반약' 전환 논의는 시작도 못하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앙약심 회의와는 별개로 올 9월 정기국회에 약국외 판매약 신설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 안에 담을 품목을 논의하자는 입장이고, 약사회 측은 아예 법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다만 약사회는 법개정 저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 하에,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할 476개 약종류를 선별해 언론에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의사ㆍ약사 공통적으로 일정 부분을 잃고 얻는 게임인 셈인데, 양쪽 모두 "얻을 것부터 확보하겠다"며 맞서는 것이다. 의약사간 이권다툼에 큰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의약품재분류 작업은 당분간 지리하게 표류할 가능성이 큰 상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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