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15일까지 지역내 510개 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가을 이사철을 대비, 지역내 51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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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최귀명 토지관리팀장과 담당직원들이 강의한다.
교육내용은 일부 개정된 중개업 관련 법령을 비롯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 중개업무시 유의사항을 교육한다.
또 무료중개서비스 협조와 장기임대 주택 매입 관련 홍보도 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교육 통해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등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구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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