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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론스타에 1조5000억원 주식담보대출(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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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을 대출해줬다.


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날 하나은행은 외환은행 주식 51.02%를 보유한 론스타에 1조5000억원의 5년 만기 주식담보대출을 연 6.7% 금리로 제공했다.

이날 외환은행 마감 주가가 9530원인 점을 감안하면 담보인정비율은 47.8%다. 하나은행 입장에선 외환은행 주가가 반토막이 나지 않는 이상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는 셈이다.


이번 대출은 론스타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외환은행 매각이 지연되면서 현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론스타는 이번 대출을 받기 위해 한국은행에 신고해 이날 승인을 받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대출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기 위해 해외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을 해외로 갖고 나갈 경우 한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출금은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조달한 자금에서 처리됐다. 하나금융 입장에서도 마냥 돈을 썩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현재 외환은행 매매계약의 연장을 논의 중이다. 매매계약이 조만간 연장돼 향후 매매계약이 완료되면 론스타는 이번 대출금을 무조건 상환해야 한다.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이 하나금융 소유로 넘어가 담보로서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에 넘기고 하나금융은 이번 대출금을 뺀 3조1888억원의 매매대금을 론스타에 지급하면 되는 셈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주식담보대출 계약이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의 외환은행 매매계약 연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하나금융 측은 이번 대출과 매매계약 연장은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다. 상업적 동기에서 손해볼 게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해준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아니라 다른 은행에서도 주식담보대출을 해줄 수 있는 건데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의뢰했다"며 "채권자로서 손해볼 일이 없어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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