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그룹 지주사인 SK의 창립 4주년인 1일 SK는 지주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과제인 SK증권 처리를 끝내 결정하지 못하고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SK는 1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면서 SK네트웍스가 보유한 SK증권 지분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는 현 공정거래법 유예기간 만료일인 2일까지 SK증권을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고 밝혔다.
SK는 공정거래법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지주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계열사 지분을 꾸준히 정리해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8일 SK네트웍스가 보유하던 대한송유관공사 지분 61만1227주를 약 111억원에 인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하나의 지주회사를 둔 두 계열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공동 보유할 수 없게 한 법 규정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
같은날 SK증권의 2대주주인 SKC가 보유중인 SK증권 지분 7.73%(2473만3451주)를 주당 1908원씩, 470억원에 주식 시장 개장 전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의 SK증권 지분은 SK네트웍스가 갖고 있는 22.7%만이 남게 된 상황이다. SKC의 SK증권 보유 지분을 매각해 과징금 규모를 줄인 것이다.
하지만 SK가 2일까지 사실상 SK증권 지분 처리가 어렵다고 밝힘에 따라 3일부터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법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과징금 규모는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SK는 과징금을 감수하고 SK증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해법을 내놓을 것이란게 업계 관측이다.
당초 증권업계에서는 SK지주회사 우산 밖에 있는 SK C&C의 SK증권 인수설이 유력하게 떠올랐으나 SK C&C는 지난달 22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SK증권 지분인수를 고려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시 답변 후 한달 이내에 이를 어기면 공시의무를 위반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달 동안의 시간을 벌어 SK증권 처리를 결론짓겠다는 복안"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SK 관계자는 "지난 2년동안 지주회사 적법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뜻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며 "조만간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겠지만 SK증권 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은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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