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일방 중재 조항 피하기 위해 '복제노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현대증권이 현재 노조와 똑같은 구성의 복수노조를 출범시켰다. 민경윤 현대증권 노조위원장은 1일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이유로 노사 규정에 남아있는 '일방 중재' 조항을 무력화 하기 위해 복수노조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전 남부지청에 복수노조 신청서를 접수했다.
'일방 중재' 조항은 노조의 파업을 제한하는 조항이다. 민 위원장은 "독소조항 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행정절차 미숙으로 예전부터 그대로 남아 있던 조항"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탄생하는 노조는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아 파업이 가능하다.
새 노조는 기존 노조와 노조원이 똑같은 '복제노조'가 된다. 민 위원장은 "기존 노조원 2100명이 그대로 새 노조의 노조원으로 가입된다"고 설명했다. 새 노조의 명칭은 '현대증권 노동조합'이다. 기존 노조는 산별 노조이기 때문에 '민주금융노동조합 산하 현대증권 지부'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상식의 틀을 깬 이번 노조설립은 민 위원장의 구상에서 비롯했다. 복수노조 관련 조항을 살피던 중이 기존 노조원이 신설 노조에 복수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이번 노조를 출범시켰다.
민 위원장은 앞으로 증권가에서 새로운 노조가 탄생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대부분의 증권사에 노조가 있다"며 "가입 노조원이 전체 직원의 과반수가 넘는 만큼 새로운 노조가 생기더라도 협상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대우증권 복수노조는 현재 노조원이 6명에 불과해 영향력이 적을 것"이라며
"얼마나 더 많은 직원이 복수노조에 가입할 지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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