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내 '학교용지 매입비' 논쟁이 6년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학교용지 매입비 해결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 2005년 감사원이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용지매입비를 50%씩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한 이후 학교용지매입비 체납 비용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며 갈등을 겪어 왔다.
하지만 최근 양 기관은 지난 1996년 이후 발생한 학교용지 매입비를 50%씩 분담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96~2016년 669개교에 대한 용지 매입이나 계획에 따라 3조2553억원을 분담하고, 지난해까지 낸 1조976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매년 나눠 내기로 했다.
첨예한 논란을 빚어 온 폐교부지의 경우는 경기도가 요구한 '공동관리'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동관리정신'으로 변경,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밀해소대상 학교매입비 부담금 2276억원은 향후 법제처의 결론을 따르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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