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 수화방송, 화면해설 등 장애인방송 관련 기술 표준화 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난 1년간 방송사업자, 장애인단체, 학계 및 관련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방송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서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제정됐다.
중앙지상파방송사는 오는 2013년까지 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수화방송 5%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지역지상파방송사의 경우 오는 2015년까지다.
케이블방송사 등 유료방송사는 2016년까지 지상파방송사의 50~70%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보도 및 종합편성 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와 같은 수준의 편성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방통위는 또 지난 23일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연내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방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방송에 관한 고시'도 제정할 계획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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