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재송신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SBS와 KT스카이라이프 제재에 나선다.
방통위는 24일 "SBS가 48일간 수도권 권역에 고화질(HD) 방송 송출을 중단하면서 약 48만명의 시청자 이익이 크게 저해됐다"며 "방송법 제99조 제1항에 따라 내달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양사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BS와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 문제를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SBS가 지난 4월부터 48일간 수도권에 HD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협상이 계속 난항을 겪으면서 스카이라이프가 방통위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날 SBS측은 "스카이라이프가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며 "유료 방송 가입자까지 보편적 시청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스카이라이프측은 "최선을 다했지만 계약 과정에서 양사의 입장 차이가 커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HD 방송 재송신 중단이나 주요하게 논의됐던 가입자 대가 280원은 스카이라이프 사업 전망 측면에서 볼 때 무형적 피해"라고 맞받아쳤다.
방통위는 "SBS는 수도권역에 48일간 HD 방송 송출을 중단해 시청자 이익을 저해했고 스카이라이프는 유료 방송사이면서도 적극적이고 조속한 처리에 나서지 않아 시정명령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충식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SBS와 스카이라이프는 구멍가게도 꺼려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시청자와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했고 방통위는 이를 방치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공적 책무를 지는 방송은 이번 과오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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