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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보조금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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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경쟁사 신고로 재점화...방통위, 접수 거부했지만 조치 뒤따를 듯

통신사 보조금 논란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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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지난 15일 SK텔레콤KT, LG유플러스에 대한 '과다 보조금 지급' 제기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번호이동가입자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토대로 보조금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SKT가 신고서를 접수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신고서 제출을 거부하면서 자료에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SK텔레콤의 신고서가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방통위는 지난달 번호이동가입자수 등을 참고로 시장과열 수준을 평가, 필요할 경우 현장조사에 나설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의 신고서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방통위의 시장조사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에서 SK텔레콤의 신고서 접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SK텔레콤이 이를 언론 보도 등을 활용해 공식화한 만큼 방통위도 이를 간과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냐”며 “아울러 방통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차치하고라도 SK텔레콤이 제시한 번호이동가입자수 변화 및 보조금 지급 내역 등은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의 신고서 접수 발표 이후 KT와 LG유플러스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맞불 작전에 나설 것임을 알린 점도 방통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방통위는 SK텔레콤의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 방통위의 추후 조치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번호이동가입자수 등을 근거로 통신시장 과열 양상 및 불법 마케팅 행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다”며 “이는 통상적으로 방통위가 해오던 것으로 분석 결과 현장 조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시장을 살피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의 이번 신고서 접수 내용은 참고 대상일 뿐 방통위의 조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SK텔레콤의 경쟁사 신고와 관련 방통위는 시장 교란이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사실 하루에도 1~2건씩 각 사별로 타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신고가 비공식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통신사들의 영업 전략에 기반한 것으로 이를 공식화할 경우 서로가 서로를 헐뜯어 결국 시장은 안정화를 찾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출범 이후 통신사들의 과다 마케팅 행위에 방통위가 직접 제재에 나선 사례는 총 3건이다. 지난 2009년 9월 과다 경품 지급을 사유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이 각각 6억원, 5억원의 제재금을 부여받았고 지난해 9월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차별 지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129억원, 48억원, 26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KT(31억원), SK브로드밴드(31억원), LG유플러스(15억원)가 과다 경품 지급으로 제재금 통보를 받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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