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6월30일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재당첨 제한 규정이 없어 국민임대주택에서 살다가 새로 짓는 국민임대로 갈아타는 관행이 사라진다. 비닐하우스 거주민용 국민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며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이 보호가 강화된다. 혁신도시·행복도시내 주택 공급시 기존 특례공급 외 특별공급을 추가할 수 있으며 보금자리주택 공급으로 인해 멸실된 주택 소유자의 국민임대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적 미정리 공공택지 사업장에서 사업 주체는 전체 분양가액의 3%를 대한주택보증에 예치해야 한다.
전체 택지내 사업이 끝나지 않은 경우 건설사가 아파트를 다 짓더라도 등기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건설사가 부도날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건설사가 택지를 취득함으로서 내야할 취득세를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공공택지내 아파트 건설시 대한주택보증에 전체 분양가액의 3%를 예치하고 향후 부도가 나더라도 이 돈에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건설사가 부도나더라도 입주예정자가 지불할 돈이 없어지는 셈이다. 이 돈은 대지 취득세 4%, 지방교육세 0.4%, 농어촌특별세 0.2%, 법무사비 등으로 구성됐다.
이외에도 수도권 10년 이상된 장기복무 군인은 전국에 걸쳐 청약이 가능하나,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은 수도권지역에 대한 청약 불가토록 변경했다. 리츠 등 법인에게 민영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에 공개해 청약자의 알 권리를 보장했다. 금융결제원의 당첨자 명단 관리기간도 청약 및 재당첨 제한기간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제도가 보완된다. 지자체(지방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시 입주자 선정권을 지자체에 이양한다. 이에 시·도지사가 소득·자산기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입주자 선정 순위, 우선공급 대상자 및 공급비율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비닐·부직포 간이공작물 거주자에 대한 국민주택우선공급물량도 전체공급량의 2%에서 시·도지사 승인시 10%까지 확대된다. 이는 서울시 건의에 따른 것으로 우면지구내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의 국민임대 입주물량이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기존 당첨자에 대해 감점을 적용해 신규 당첨자에 대한 공급 기회를 확대했다. 현행 재당첨 제한 및 중복 당첨 제한이 없어 신규 국민임대주택으로 갈아타기하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그간 노부모부양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시 정의되지 않았던 '부양'의 의미도 세대별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되어 계속 거주한 경우로 확실히 규정했다.
여기에 혁신도시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를 위해 기존 특례공급 외, 특별공급방식을 추가된다. 공급방식은 지역실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며, 공급대상을 이전 또는 설립하는 학교, 병원 기업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혁신도시 해당 지역에 연접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도 특별공급 대상 주택에 포함하고 전국에서 청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복합도시는 예정지역 건설주택의 우선공급 수혜 대상을 '청원군 부용면 거주자'까지 넓혔다. 도청이전 신도시는 청약 대상자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대신 세종시·도청이전 신도시 모두,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토록 정했다.
이외에도 보금자리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소유자에게도 순환용 주택으로 국민임대주택을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금자리주택 중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후 5년 거주 의무 위반시 사업주체(LH공사)가 우선 매입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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