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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아파트 공사 품질 및 입주 서비스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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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도사업장 공사 지역업체 참여 확대

[아시아경제 조철현 기자] 앞으로 주택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을 승계하는 시공사는 하도급 계약 때 30% 이상을 사업장이 소재한 곳의 지역 업체와 계약해야 한다.


또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때도 사업장 소재 지역 업체가 50% 이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권을 줘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입주자 및 건설업체 중심의 보증이행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사고 사업장 공사장에 ‘지역업체 할당제’를 의무화 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 성장에 기여할 방침이다.

주택보증은 또 다른 건설사가 승계 시공해 완공한 아파트의 경우 최초 입주 때부터 6개월 이상 직원이 상주하면서 입주자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추정 공사금액이 500억원 이상일 경우 승계 시공사 선정 때도 회사 내부 신용등급(BBB+)외에 외부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회사채 BB+, 기업어음 B+이상 등)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형사업장의 경우 이에 걸맞는 업체를 선정해 시공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밖에도 대한주택보증은 최근 침체한 건설업계 상황을 감안해 건설업체의 승계 시공자 요건도 완화했다. 예전에는 시행 중인 사업장의 총 분양률이 50% 미만인 업체는 승계 시공자가 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같은 규정을 없애 건설업체의 참여 기회를 넓혀주기로 했다.


건설업체가 부담하던 입찰관련 자료열람 비용도 앞으로는 대한주택보증이 부담할 예정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증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품질 향상과 고객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앞장 설 것” 이라고 말했다.




조철현 기자 choch@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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