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검찰이 외국계 증권사들의 파생상품 관련 범죄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주목된다.
앞서 도이치뱅크발 '옵션쇼크'로 외국계 금융사의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 가운데 검찰의 이같은 방침이 처벌 수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가연계증권(ELS)를 판매한 후 주가를 조작해 투자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주지 않은 국내외 증권사 전직 트레이더 4명을 기소했다. 아울러 파생상품을 둘러싼 외국인 범죄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트레이더 중 BNP파리바, 캐나다왕립은행(RBC) 소속 외국인 피의자들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지만 기소 대상이 됐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 궐석 재판이 가능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법적용에 나섰다.
검찰측은 "외국인 트레이더들이 홍콩등지에서 중도상환 평가일에 98.7%에 이르는 대량 매물을 쏟아 내거나 또는 만기 평가일에 주가에 관여해 투자자에게 약정된 22%의 수익금 지급을 회피하고 오히려 25.4%의 원금 손실에 이르게 했다"고 법적용이 불가피했음을 설명했다.
이번 ELS 수사의 여파는 도이치뱅크의 '옵션쇼크' 사태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이사건 역시 내용을 들여다보면 파생상품과 연관이 깊다. 외국인 피고발인들은 역시나 검찰의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ELS사건 수사에서도 소환에 불응한 이들을 기소한 만큼 도이치뱅크 사건에서도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예상이다.
도이치뱅크는 작년 11월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얻는 '풋옵션' 11억원 어치를 사전에 매수한 뒤 현물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워 주가지수를 급락시키는 수법으로 448억여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고발됐다.
법원도 파생상품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 강화에 나서고 있다. 법원은 지난 1월 대한전선과 도이치증권 간의 옵션 관련 시세조종 관련 재판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에서 파생상품으로 이익을 향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관련자들에 대해 유죄 선고했다.
하지만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같은 검찰과 법원의 움직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궐석재판을 통해 외국계 증권사 직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시장 정화에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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