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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W불공정거래 의혹,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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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의 책임을 물어 국내 12개 증권사 대표이사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증권업계는 충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LW상품 불공정 거래를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이성윤 부장검사)는 23일 전용회선 제공을 통해 일반투자자보다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로 국내 증권사 CEO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과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해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했다"며 증권사와 스캘퍼를 ‘공생관계’로 봤다. 검찰은 증권사들이 스캘퍼들에게 전용 시스템을 제공하고, 이를 대표이사들이 결재를 통해 사실상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증권사가 제공한 회선은 일반적인 회선보다 3~8배 정도 빨리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해당 혐의로 적발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HMC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진증권, LIG증권, 한맥투자증권, 대우증권, 현대증권 등 국내 12개사다.

업계 관계자들은 VIP 투자자에 대한 혜택일뿐 불공정 거래로 보기 힘들다며 검찰이 무리하게 ‘불법’으로 규정지으려는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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