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애플이 인도 당국의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인도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인도 정부 관계자는 "애플이 아이폰4를 판매하면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애플이 바르티 에어텔, 에어셀 등 인도 내 2개 이동통신사에만 아이폰4를 공급했기 때문이다.
인도의 공정 경쟁법에 따르면 시장에서 경쟁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계약은 체결할 수 없지만 애플이 2개사와만 계약을 맺어 타통신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1개국 1통신사에만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을 깨고 올해부터 한 국가당 제품 출시 통신사를 2개로 늘렸지만 아이폰을 공급받지 못하는 곳에는 불리하긴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아킬 히라니 마무다르앤코 로펌 관계자는 "애플이 공익을 저해했는 지를 가장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인도 정부가 애플에 아이폰4를 판매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들에게 유통망을 확대하려고 했는지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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