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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업무관련 사업자와 식사 금지’ 자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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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직기강 확립 및 윤리 실천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행정안전부가 업무관련 사업자와의 식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자체 추진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 경비로 부담하기로 했다.


22일 행안부는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안부 본부, 정부청사관리소·정부통합전산센터 등 소속기관과 경찰청·소방방재청 등이 참석했다.

우선 행안부는 워크샵이나 출장 등 외부행사를 자제하도록 했다. 형식적인 행사는 엄격히 금지하고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목~금 행사는 가급적 자제하고 장소도 정부청사,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공공기관을 사용하도록 했다. 외부 기관에 행사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지자체 공무원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각종 워크숍, 연찬회, 세미나 등은 반드시 사전 일상감사를 거치도록 했다.

업무관련 사업자나 산하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지원·혜택도 금지됐다. 사업자, 산하기관 임직원 및 민원인으로부터 향응 금지는 물론 업무관련 사업자 등과 식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서경비로 부담하도록 지시했다.


지자체에 대한 청탁 등 부당한 요구도 금지 대상이다. 인사, 계약, 처분 등 각종 청탁을 비롯해 골프장 부킹, 관광지 예약 등 편의제공도 요구할 수 없다.


또한 행안부는 전직원 청렴서약 및 청렴성 자기진단을 실시해 감사관실로 제출하도록 했다. 체크리시트 방식의 청렴성 자기진단도 매분기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그동안 당연시된 공직 내 관행들도 냉철하게 돌아보고 공직사회가 새롭게 변모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27명은 ‘청렴서약서’를 작성해 맹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공직비리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수립해 24일 전국 자치단체 감사관 회의를 통해 시달할 계획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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