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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약 슈퍼판매 2차회의 입장차만 확인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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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약 슈퍼판매 허용 여부를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 회의가 별 소득 없이 의약사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약국외 판매약 도입 필요성 등을 논의하려 했으나 회의 절차, 방법 등을 놓고 의사와 약사 대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별 소득 없이 종료됐다.

조재국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브리핑을 갖고 "다음 회의에서 약국외 판매약 도입 및 의약품 재분류 두 가지 안건에 대한 의료계, 약계의 찬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안에 대한 양 쪽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겠다는 의미지, 당장 다음 회의에서 표결 등을 통해 결론을 도출할 지 여부까지 정한 것은 아니라고 조 위원장은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 측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우선이라 했고, 약사 대표들은 약사법 개정 문제는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고 맞섰다. 대신 전문약과 일반약 간 전환문제를 다루는 의약품재분류 문제를 논의하자고 했다.


약사 대표는 이를 위해 21개 성분으로 구성된 전문약-일반약 전환 품목 리스트를 회의에 제출했고, 공익대표들도 전문약에서 일반약 혹은 그 반대로 소속을 바꿔야 할 13개 제품을 제시했다. 의료계는 리스트를 내지 않았다.


한편 7월 1일 오후 2시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도 뾰족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외 판매약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제출을 예정대로 할 것이며, 의약품 재분류 문제도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의결 결과를 받아본 후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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