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융합행정 MOU체결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그동안 각 부처별로 수행하던 해수욕장 안전관리가 앞으로는 범정부 차원에서 관리된다. 지금까지 수상 인명구조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이, 해수욕장 치안관리는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이 중복 수행해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1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과 ‘해수욕장 안전관리 융합행정’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국민들의 안전한 해수욕장 이용을 위한 것으로 우선 각 기관의 통합근무가 가능한 종합상황실이 설치된다. 특히 기관별로 운영하던 지휘·통신체계를 일원화하고 상황발생에 따른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해변순찰, 망루감시, 장비운용, 구급·후송 등 업무특성에 따라 합동근무조를 편성해 인력 및 장비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각 기관은 구조·구급활동에서 사후처리까지의 기관별 역할 등 업무절차를 기술한 표준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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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올해는 이용객이 많은 ▲동해-고래불해수욕장 ▲남해-명사십리해수욕장 ▲서해-춘장대해수욕장에서 시범 실시가 이뤄진다.
행안부 사회조직과 관계자는 “정보를 공유하고 인력과 장비를 집약적으로 관리해 ‘상황파악→구조요원 출동→인명구조→응급조치→병원후송’까지의 전 과정이 One-Stop으로 처리된다”며 “안전사고 발생시 구조시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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