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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내부자 거래, 40대 대만 여성 유죄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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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준영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대형 헤지펀드사의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업체로부터 취득한 투자정보를 헤지펀드사에 팔아넘긴 혐으로 검찰에 기소된 40대 대만 여성에 대해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20일 (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뉴욕 맨해턴 연방법원의 수잔 콜 메이어 배심장을 비롯한 배심원 12명이 리서치회사인 PGR사의 전직 컨설턴트인 위니프레드 쟈우 (43) 애 대해 유죄평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녀는 지난 2006년10월부터 2008년 말까지 PGR사에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마벨테크놀러지와 엔비디아사의 내부 정보를 헤지펀드사 관계자에게 유출한뒤 그 대가로 20만달러 (약 2억3000만원) 를 받은 혐의다.


9월 21일로 예정된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쟈우 여사는 최대 25년의 징역행에 처해질수 있다.

유죄평결과 관련, 그녀의 변호인은 통상적인 거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일뿐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미국 검찰은 지난해 12월 부당 내부자거래 혐의로 쟈우를 기소한바 있다.


지난달 헤지펀드 갤리언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라즈 라자라트남이 내부자 거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데 이어, 이달초에는 억만장자 펀드매니저 스티븐 코언이 이끄는 헤지펀드 SAC캐피털이 내부정보로 거액을 챙긴 의혹이 제기되는등 헤지펀드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미국 당국의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안준영 기자 daddyandr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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