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한나라당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자의 기탁금을 1억2000만원으로, 1인당 선거비용 상한선을 2억5000만원으로 각각 결정됐다. 또한 전대 출마 후보자들의 개별 인쇄물 배포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고승덕 전대 선관위 대변인은 1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전대 선관위 2차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 대변인은 출마 기탁금 상향 조정과 관련, "지난해보다 기탁금이 약간 늘었지만, 지난 2003년 선거인단 규모가 23만명이었던 때의 1억5000만원 보다는 낮은 액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쇄물 배포 금지는 선거비용 과다지출을 막기 위한 것. 후보자 개인의 명함 이외에는 모든 인쇄물 배포 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선거인단 수가 21만3000명 규모로 대폭 확대된 만큼 유선전화와 휴대전화을 이용한 선거운동 횟수를 문자, 음성메시지 발송 5회 이내로 제한했다.
전대 선관위는 다만 타후보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대 후보자가 각 지역의 당협사무실을 방문할 때는 방문 24시간 전에 선관위에 방문 일시와 내용을 신고하도록 했다.
한편, 전당대회 선거는 내달 3일 전국 251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되며 선관위는 다음날인 4일, 대의원 현장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개표 결과를 발표한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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