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이현동 국세청은 16일 중국 북경에서 샤오지에 중국 국세청장과 제16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양국 간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서명했다.
APA는 모·자회사 등 관계회사 간에 향후 적용할 거래가격 수준을 과세당국 간에 미리 합의하는 제도다.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APA가 양국 간 체결되면 대상기간 동안 양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2005~2009년 사이 중국 국세청의 APA 상호합의 타결 건수는 12건이며, 이 중 5건이 한국과의 합의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세정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력 증진을 위해 1996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상호 진출기업의 세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국의 실질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에서 중국 진출 우리기업에 대해 실무자간에 최근 타결된 이전가격사전 합의문에 직접 서명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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