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감독원은 16일 꺾기, 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업체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해 중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측은 이달 중으로 시장동향 점검과 자료 수집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월 부터 부당영업행위 유형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중점점검 대상은 ▲중소기업 등에 대출 조건으로 예·적금, 보험, 펀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펀드 판매 때 불충분한 투자설명, 수익률 과장 등 불완전판매 ▲특별이익 제공 등 퇴직연금 유치 과당경쟁 ▲상품 전환 유도 등 방카슈랑스 부당 영업 ▲불법전단지 배포 등 대출모집 관련 부당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위법 행위에 연루된 담당 실무자는 물론 감독자에서도 제재 조치가 가해지며, 상습 위반이 확인되거나 금융업체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기관 조치와 함께 경영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지금 뜨는 뉴스
금감원 관계자는 "꺾기 등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기능을 확대하고, 전 금융권역에 대해 수시로 중점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강화 방안으로 일환으로 지난 5월 조직개편에서 전체 금융권 영업행위 검사를 전담하는 금융서비스개선국을 신설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