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원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공공장소 30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7월 1일부터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는 등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가 서울광장 등 3개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관악구도 자치구 중 처음으로 가로변 버스정류소,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지하철역 입구, 아파트복리시설 등 302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7월1일부터 6개월간은 홍보와 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만들기에 나선다.
특히 관악구는 그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 대해 부과되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너무 많다는 지적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 이를 5만원으로 낮추었다.
또 흡연행위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도 1회 3만원으로 하되 연간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신고포상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금연구역은 시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순위에 따라 가로변 버스정류소 244곳, 관악산입구 만남의 광장 5740㎡, 지하철역 출입구 33곳, 500가구이상 아파트 복리시설 24곳 등 302개소를 우선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 곳에 안내 표지판 설치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7월 1일부터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함께 흡연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한다.
다만 계도기간이라 하더라도 1차 계도에 응하지 아니한 흡연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아파트의 경우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아 금연아파트로 지정 운영, 해당 금연아파트에 대하여는 '관악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공동주택 보조금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구는 주차단속요원 등 흡연구역 대상시설의 관리요원을 단속요원으로 지정하는 등 점검과 단속인력을 확충하고 연 4회 이상 특별 점검 주간을 설정, 운영할 예정이다.
또 30명 이상의 금연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오는 7월2일에는 관악산 입구 만남의 광장에서 '담배연기 없는 건강도시 관악!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금연분위기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유종필 구청장은 “앞으로 내년에는 공원과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 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2013년에는 공공청사 등을 추가 지정, 현재 약 90%의 간접흡연 경험률을 6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881-552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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