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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시선 집중··'개정안 통과, 즉시 시행' 실날 같은 희망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SK증권 처리로 고심중인 SK그룹의 시선이 온통 국회로 쏠려 있다. 이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27일 금융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알려지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17일 SK는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다음달 3일까지 금융 자회사인 SK증권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회사채 발행 등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SK증권이 필요한 SK로서는 '개정안 통과, 공포 즉시 시행'이 최적의 해법이라 국회 움직임에 목을 멜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설사 조만간 열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여야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되지 않더라도 이달 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 통과되는 실날 같은 가능성에 온갖 신경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SK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해 현재 지배구조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에 대한 낙관적인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다.

또 시행시기에 따른 법위반 제재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불사하고 있다. 어떻게든 6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어 현 지배구조 변화를 최소화하겠다는 셈법이다.


만약 SK증권을 처리해야 하는 내달 3일 이전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는 과징금을 물거나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매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SK네트웍스와 SKC가 SK증권을 보유한 지분의 장부가액)의 최대 10%(140억)까지 부과될 수 있지만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 요건을 위반한 지주사에 상한선인 10%의 과징금을 부과한 전례가 없어 수십억원에 그칠 전망이다.


현재 재계 및 증권가에서는 지주회사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SK C&C가 SK증권을 인수하는 방안을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꼽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의 계열사들은 지주회사 우산 아래 있지만, 최태원 회장이 4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 C&C는 지주회사인 SK 지분을 31.8% 보유한 '옥상옥 지주사'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SK C&C는 SK네트웍스와 SKC가 보유한 SK증권 지분을 인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듯 SK의 SK증권 처리를 놓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점쳐지고 있지만 정작 SK 측은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회사채 발행 등 원활한 자금운영을 위해 SK증권이 절실한 SK로서는 제3자 매각 등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집단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자는 것이 취지"라며 "특정 기업 특혜 논란이 있다면 법 시행 시기를 조정해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실어 SK가 과징금을 감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 고위 관계자는 "SK증권의 운명을 결정할 '공'이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 그룹 입장에서는 달리 방도가 없다"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속히 논의되기만을 숨죽여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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